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6일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9,0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공사 발주를 비롯해 공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 수수에 개입한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N사 대표 남모씨(51)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군수는 올해 3월 조명업체 N사가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