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단속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액 강연료를 받고 업무 관련 강연을 해온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2개월간 공정위 직원 19명이 24회에 걸쳐 조사대상 대기업들을 상대로 ‘고액 강연’'을 해왔다.
공정위가 이 기간에 강의를 했다고 밝힌 내역에 의하면 직원 19명이 24회(48시간) 강연에 총 1,979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회당 평균 82만4,000원, 시간당 41만2,000원꼴이다.
공정위가 밝힌 것은 회당 50만원 이상의 ‘고액 강연’에 한정돼 있어 50만원 미만의 강연료를 받은 사례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당 50만원을 초과해 강의료를 받은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경쟁원리 확산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업계와 학회ㆍ대학 등의 초청이 있으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응하고 있다”면서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