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부과 등을 담은 불공정거래, 회계ㆍ공시위반 등에 대한 제재절차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시 20억원 내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은 없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미국, 영국 등은 이미 민사제재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검찰고발, 통보 등 형사제재보다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단축하는 등 권리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여유도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내)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행 ‘증거서류 오류ㆍ누락’외 무죄판결이나 명백한 사실관계 등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직권재심이 가능해진다. 직권재심 기간도 ‘제재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직권재심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