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테말라 근거 폭력조직 일당 검거

과테말라 근거 폭력조직 일당 검거 서울지검 강력부는 21일 과테말라를 근거로 폭력조직을 결성, 한인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둘러온 고영민(40)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9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과테말라내 40개 한인 봉제업 및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교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000∼1만 달러씩 모두 21만 달러를 갈취하고 교민 50여명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술집의 회원카드를 1장당 3,000∼5,000 달러에 강매, 20만 달러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 유흥주점에 국내여성 5명을 유인, 감금 시킨 상태에서 윤락을 시키고 과테말라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폭력을 동원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영사관 직원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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