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해부터 차등예금보험료 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 중이다. 각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한 지표를 기준으로 1~3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1등급은 5% 할인, 3등급은 1% 할증하고 있다. 본격 시행 기간인 2017년부터는 매년 할증·할인 요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할증·할인 폭이 10%로 증가한다.
예보는 12월말 결산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올해 등급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이미 통지했으며 올해 3월말 결산법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 26일~9월 4일 상호저축은행의 2015년도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