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지원방안 확정·고시주관 부처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 간접경비 지급기준이 일원화된다.
과학기술부는 16일 정규 연구원의 인건비 50%를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간접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의 '간접경비 지원방안'을 확정ㆍ고시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지급기준을 모든 정부부처 연구용역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연구기관은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연구원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경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지원인력 간접경비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아닌 연구조교나 행정요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소모품비 같은 제반 경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었다.
문병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