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충남방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스지위카스컨소시엄

법원, 매각중지 가처분 기각

충남방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지위카스컨소시엄이 선정됐다. 13일 충남방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지위카스ㆍ고려ㆍ케이엠앤아이 등 3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는 경남모직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충남방적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2주간 정밀 실사를 한 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충남방적의 최대주주인 보아스파트너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매각에 반발해 제기한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는 결정문에서 “보아스파트너스 측은 충남방적이 현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한 상법 4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충남방적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이후 공장부지가격이 올라 지난 2006년 6월 현재 자산 1,620억원, 부채 789억원으로 순자산만 831억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정리 기업의 주식을 매집해서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아파트너스 측은 충남방적 발행주식의 40.77%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외 주주들로부터 발행주식 12.55%에 해당하는 의결권 위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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