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14일 코스닥 상장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하고 인수 회사의 돈을 빼돌려 회사에 3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우리담배 대표이사 유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우리담배가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S사의 주식 125만여주를 적정가보다 높은 155억원에 매입하도록 해 회사에 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인수 과정에서 이사회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또 S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우리담배 주식 1000만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S사에 2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담배회사인 우리담배는 수년간 저조한 판매실적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