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일… 나머지도시는 자율시행월드컵기간 동안 서울시가 인천ㆍ경기도와 함께 당초 16일간 '차량 짝홀제'를 실시하려던 계획이 6일간으로 대폭 수정됐다.
서울시는 5일 수도권지역이 월드컵기간동안 2부제를 시행하되 개최도시는 경기 전ㆍ당일엔 강제 2부제, 이외 도시는 자율 2부제 시행을 담은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5월30~31일, 6월12~13일ㆍ24~25일, 인천 6월8~11일ㆍ13~14일, 수원 6월4~5일ㆍ10~11일ㆍ15~16일 등 각 개최도시별로 6일씩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가용 승용차와 3.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인천ㆍ경기도내 15개시 등과 함께 수도권에서 경기가 열리는 총 16일간 2부제를 실시하려던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월드컵기간동안 오존 저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수도권 도시들과 함께 2부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경기가 없는 도시들의 반발이 커 이 같이 방침을 결정했다"며 "자율 2부제 시행도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차량 2부제는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와 3.5톤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홀수날엔 차량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엔 차량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위반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