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보험가입자에 진료비내역서 발송

건강보험가입자에 진료비내역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가입자들이 실제 진료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에게 진료비 부담 내역서를 발송해주기로 했다. 공단은 빠르면 3월부터 매달 100만명 정도의 가입자 가구별로 1-2개월 이전의 진료비부담 내역서를 발송, 실제 진료내용과 상이한 이의신고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 진료건 대상의 강도 높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