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전체 식품 안전사고의 10%를 차지했다. 2010~2011년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1,354건 중 원재료가 확인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원재료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54%(236건)였다.
주로 닭고기나 쇠고기, 굴, 전복 가공식품에서 알레르기 사고가 잦았다.
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대상 확대와 표시 방법의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