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교량 등에서의 화재, 붕괴, 폭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대구지하철 방화와 같은 대형참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교량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재난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지하철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으나 피해자들이 받는 보험금이 적으며 부산지하철은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무가입대상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