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쑥뜸시술의 내용과 수준에 비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