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1개大 정원동결·감축등 제재

교육부, 의무불이행 대학 행정·재정 조치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대학 통폐합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고려대 등 총 61개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제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대학의 법령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감사 처분 및 각종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세부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제재의 경우 정원감축(12개교), 모집정지(1개교), 정원동결 및 감축예고(21개교), 정원동결(21개교), 미충원 인원 이월 미승인(1개교), 신설학과 폐지 예고(1개교) 등이다. 재정제재는 교육부 추진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배제(5개교), 평가점수 감점(30개교), 감액 지원(11개교) 등이다. 이들 제재는 오는 2008년도 정원조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된다. 제재 사유로는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설립인가조건 미이행 ▦학생정원자율책정기준 미이행 ▦대학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 등 7개다. 제재 사유별로는 감사처분 미이행이 1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정원자율책정기준 미이행(16건), 대학 정원자율책정기준 미이행(14건), 예ㆍ결산서 미공개(10건) 등의 순이었다.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대학은 고려대가 유일했다. 고려대는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조건 중 하나인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해(전임교원 8명 부족) 160명의 정원감축이 예고됐으나 4년간 매년 160명 모집정지로 제재 수준이 조정됐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6년 3월1일자로 임용이 예정된 교원 7명 중 개인사정으로 임용이 연기된 6명을 같은 해 9월1일자로 임용하는 등 지난해 4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2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해 10월1일 기준으로는 교원확보율을 충족한 노력 등을 반영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및 교육부 행정ㆍ재정상 제재규정에 따라 매년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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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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