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우선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또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000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9,000원으로 오른다.
▦보육시설 안전시설 및 종사자 기준 강화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1월29일까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만 1세 미만의 경우 영아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만 3-4세 미만은 유아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장애아는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강화된다. 영양사 공동 배치기준은 동일 시.군.구내에서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시설로 명시된다.
▦직장내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의무사업장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국ㆍ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무급제 도입 =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시설 입소기간 연장 =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