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관련,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의 논란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난 10일 의결한 대로 종편 심사 절차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주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심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 등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