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2월 20일]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EU의 국내총생산(GDP) 14조3,000억달러를 고려하면 기존에 발효된 FTA와 비교해 훨씬 강력한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협정이행과 동시에 현행 EU의 평균관세율(5.2%)이 대부분 낮아지므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교역국과의 FTA 발효에 대비함에 있어 낮아지는 관세 장벽의 이점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세 장벽, 특히 시험ㆍ인증 등 기술적 장벽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기술규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통합 인증제도(CE 마크)로 풀어나가는 글로벌 어프로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표준을 기반으로 한 CE마크 제품은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CE마크는 비자ㆍ통행증과 같이 회원국 간에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럽 역내로 들어오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술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도 강해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U는 화학물질(REACH)ㆍ유해물질(RoHS)ㆍ폐전자제품(WEEE) 등 굵직굵직한 환경규제들도 시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환경규제는 50여개에 이르며 2020년까지 90여개의 기술규제들이 새로이 구상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FTA를 계기로 관련 정보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3개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질의처가 하나의 통합정보포털사이트(www.knowtbt.kr)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대국과 기업의 질의 및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향후 발생하는 한ㆍEU 간 TBT 문제는 기술표준원이 코디네이터로서 EU측과 직접 논의하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다. FTA 발효에 따른 최상의 경제적 효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못지 않게 기술무역장벽 타개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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