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ㆍ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 저작자로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학강사가 저술한 대학교재를 표절해 공저로 출판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무고 등)로 기소된 H대학 이모(58)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만를 제공한 사람은 공동 저작자로 표시돼 있더라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