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 천안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나선다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충남 천안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나선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ㆍ군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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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의 인접시인 아산시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통일시킬 예정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즉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천안시의 이번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직영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11개 등 모두 18개다.

천안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공간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골목상권 이용시 소비자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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