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기업공시 내부견제·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 시스템의 내부견제ㆍ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 그 동안 로비나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쇄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 담당자의 정정제출 요구가 거듭될 경우 자동적으로 내부 감찰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로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금감원 직원 H씨도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제가 있는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기존 한 사람이 아닌 복수의 담당자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쇄신안에는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윤리강령,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등의 방안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