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방송법 처벌조항 완화키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방송사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처벌조항이 너무 강하다는 방송계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 야당측과 절충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방송사직원에 대한 징역형 처벌 삭제와 처벌조항 완화를 담은 내용의 방송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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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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