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에서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같은 액수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국세청에 즉각 통보된다.또 1만달러를 넘는 액수를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바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월1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외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지난 97년 12월12일부터 시민들이 장롱 속에 두고 있던 달러를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국세청통보를 잠시 중단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15개월여 동안 중지했던 국세청 감시를 재개한다』면서 『1일부터 가동되는 한국은행 전산망과 국세청·관세청 전산망이 연결되는 만큼 자동적으로 해당정보가 국세청·관세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용역대가 사전지급액과 수입대금 사전지급액이 각각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용역대가 지급, 전시회·국제회의·세미나 비용지급, 보증계약에 따른 대지급, 중개·대리 수수료, 본·지사간 지급 등이 각각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왔으나 1일부터는 이들 금액기준을 모두 건당 2만달러로 통일했다.
한편 해외에서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연간 200만달러가 넘는 영업기금(자금)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