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광통신의 핵심부품인 '산화지르코늄'등을 수입시 8%였던 관세가 4%로 낮춰지고, 대부분 광(光)장비가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품목으로 포함돼 세율이 40~50% 인하된다.
광주에 본사를 둔 한국광(光)산업진흥회는 6일 이 같은 광장비 관세인하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광산업체들은 산화지르코늄을 연간 100톤을 수입할 경우 4억원 정도의 세금감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장자동화기기 감면품목으로 선정된 광제품 제조용 장비는 권취기 ㆍ인발기 등 11건에 달해 업계의 신규투자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회 관계자는 "그동안 광산업체들이 고가 장비 수입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아직 반도체 부품 수입시 기존반도체 업계에서 받는 세율과 다르게 높은 세금을 물고있는 부분을 낮추고, 4%인 할당관세도 1%까지 내리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