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 면허정지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손보협 건의키로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50%이상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보협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는 벌칙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