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교과부, 지방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건립 비용 마련 방안을 2년째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택지지구의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녹지율을 줄이는 대신 유상 가처분 용지를 늘려 이 토지를 매각, 학교 건설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녹지 의무확보비율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녹지율이 낮아(하남 미사지구 20.3%, 고양 원흥지구 20.7% 등) 국토부와 LH가 이 방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의무확보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학교건립비 마련을 위해 1%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녹지율의 가격 환산방법과 절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등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7월 교육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율 가격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최종안을 전달했으나 일선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학교건립이 재원상의 이유로 지연되면서 입주 후에도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 '학교 대란'까지 우려되는 형편이다.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당장 내년 11월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 설계부터 건립까지 최소 1년 반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건립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입주 때까지 개교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설 학교는 총 114개로 학교 1곳당 건축비가 150억~180억원선임을 감안하면 총 1조7,000억~2조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