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용내역 제출 통보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기업 2,000곳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법인세신고를 받아 경비처리 내역과 각종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2,000곳이 기업주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돼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출용도와 계정과목 등 사용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당기업에 통보했다.
또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비용을 법인경비로 잘못 계상했을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신고내용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고 ▦소명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에서 사용했거나 피부관리비용으로 쓴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입시학원이나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화장품업소 등으로 돼 있는 경우도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사주나 임직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하나로 사실상 탈세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