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우리농업과 서비스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계화는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중요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의 가장 큰측면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국제경쟁력이 없는 농업이나 서비스산업 간의격차"라면서 "낙후된 농업이나 서비스업을 개방과 경쟁에 내맡겨 국제경쟁력이 있도록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차관과 일문일답
20대 서비스업 개방계획 발표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로드맵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날짜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가 합의를 보고 결론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업 분야 개방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이다. 서비스는 현지에서 쓰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특정 규제를 풀어서 그 분야를 개방했다고 해서 외국업체가 앞다투어 우리나라에 투자해줄 것 같지 않다. 단순히 개방하는데 머물지않고 적극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상품이 국내 시장에들어와 직접 압박하는 농림업이나 제조업의 개방과는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기획단 해체됐는데.
▲인적충원도 여의치 않고 해서 기획단이 그동안 기여를 많이 했지만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재경부 경제협력국과 통상교섭본부 등 기존조직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좋다는 판단에 따라 해체했다.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책의 개선이 검토되고 있나.
▲2004년 국회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돼 장기간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끝에 M&A에 있어서 공격자와 방어자의 수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방어수단 몇가지가 보완돼 작년 초부터 시행되고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조치를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미 있는 수단들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들이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관계당국 중 어느 곳도 추가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나.
▲행정부 안에서는 추가조치 없다. 이견이 없다. 국회에서는 일부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어수단이란.
▲예를 들어 기존 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가장 최적의 경영진이고 바뀌지 않는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영진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정족수를 강화한 기업이상장기업 중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도지난번 법개정 때 만들어 놓은 5%룰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KT&G가 비교적 경영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금감원이 추가조치를 검토한다고 최근 언급되고 있는데.
▲공식협의한 바 없다. 적대적 M&A는 양면성이 있다. 방어자 입장을 너무 편들어주면 그만큼 경영진의 자세가 해이해질 수 있다. M&A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격.방어자 간 수단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한미 FTA 체결과 양극화 해소는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나.
▲우리 나라의 양극화의 가장 큰 측면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국제경쟁력이 없는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격차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처음부터 개방.경쟁을한 해운이나 항공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부분들은 대부분 국제경쟁력이 없다.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낙후된 부분을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개방과 경쟁에 내맡겨 낙후된 부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양극화 해소의 주요 과제다. 우리 농업과서비스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계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한미FTA에 앞서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독소조항 많이 발견되는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독소조항들이 많다. 특히 미국이 협정체결국에 투자할 경우 상대 협정체결국에서 판단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재를 못하게 돼 있는 조항이 대표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특정업종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안은 협상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