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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코레일네트웍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2.07.05 13:19:41
수정
2012.07.05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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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코레일네트웍스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았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부천 송내역사에 매장 6개를 임대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연기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하고 임차인의 단체결성을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임대차 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매장을 비우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약관을 고쳤다. 단체결성을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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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운 조항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 업종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업자의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한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 일을 정하는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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