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5일 국군포로 출신 전용일(72) 씨 부부가 13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공항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뒤 그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해 한국행을 허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씨의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신변안전은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그러나 전씨가 중국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계당국이 조사중이라고 밝혀 전씨 부부의 한국행이 이뤄지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전씨 부부는 접경지역인 투먼(圖們)에서 중국 내 제 3의 장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국 송환을 요구할 예정이며 강제 북송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