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중기

대-중기 상생 재원 출연땐 세액공제 대상 늘려

정부는 하반기 중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경영, 소상공인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재원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제 대상이 연구 및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 시장 개척의 범위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분야에 대한 상생협력 재원 출연도 세액공제의 범위에 넣겠다고 밝혔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건설사업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나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사금액을 깎는 행위가 '부당특약'으로 규제를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해외 판매망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유통 부문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대ㆍ중소기업 간 협약체결을 독려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행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르면 7월 중 입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연간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가맹본부로만 제한된 법 적용 대상이 5개 이상의 가맹점주를 둔 가맹본부로 확대돼 해당 본부에 소속된 영세 가맹점이 제도의 보호막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밖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범사업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도시개발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공동도급제란 건설 사업 발주자가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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