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사가 자사 상품이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방영 도중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 시청 도중 케이블TV 결합상품 홍보, 방송사 후원 여행상품 판매 및 공연 안내 등이 수시로 송출돼 TV 시청에 방해가 된다는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고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다수의 케이블TV사업자(SO), 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이 자사의 결합상품 안내, 자사 주최·후원행사 등을 수시로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지난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며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온 점, 규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 TV 프로그램 부가형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도 최초 화면에서 광고성 문구를 표시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