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환경 분야, 합리적 제도 운영키로

환경부·중기중앙회, 제2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제2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현황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방안 등 환경 관련 정책을 소개했으며, 중소업계는 △폐석재의 재활용 방법 개선 △수도밸브제품의 이중·중복 인증해소 △수입품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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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소업계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성장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중소기업간 환경정책을 조율하는 대표적인 채널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날 회의에는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관련 조합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건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행정부담만 증가시킨다”며 “환경정책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여,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에 앞장서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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