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태선 前삼성화재 대표이사, 징역3년 구형

보험금 횡령혐의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승언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9억8,200만원을 마치 고객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차명계좌에 넣고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대표와 김 전무에 대한 재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등 여덟 명과는 따로 진행돼왔다. 한편 이 전 회장 등 여덟 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주 수요일 1시30분에, 황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 날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날이 삼성그룹의 희비를 결정짓는 중대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