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FTA 협상에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와 농업 세이프가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은 모든 공산품이 해당된다. 아울러 농축산물 가운데 농업 세이프가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품목도 이의 적용을 받는다. 양자 세이프가드 협정문을 보면 우선 동일 품목에 대해 1회에 한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1회 발동시 최장 2년까지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시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대국에 보상을 하도록 합의했다. 만약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를 본 상대국은 양허 적용 중지(수입제한)를 할 수 있도록 양측은 합의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양자 세이프를 발동한 뒤 미측과 협의 과정에서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보자. 미국은 이를 근거로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건 상품에 대해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특정 품목으로 대상으로 운영되는 농업 세이프가드는 발동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별도로 보상 규정도 없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한 차례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와 달리 해마다 발동할 수 있다”며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적용돼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쇠고기ㆍ돼지고기ㆍ사과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ㆍ보리 등 30개 농산물 품목의 경우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나머지 농산물들은 일반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민 차관보는 “나머지 일반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농산물 비중이 품목 수 기준으로 90%가 넘지만 대부분 민감품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귤의 경우 국내 출하기인 9~2월 현행 50%의 관세를 유지하는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만큼 특별 세이프가드 추가 적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