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ㆍ가평 등 팔당수계 주민 57명은 17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팔당고시는 정당한 보상 없이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고시입안에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대통령령 역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시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 주변 7개 시ㆍ군 단체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지난 5월 ‘팔당ㆍ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팔당고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 뒤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가했던 주민대표들은 “지난해 고시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을 때 반대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뒤늦게 소송을 내 어려운 협의끝에 마련한 팔당고시의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