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뉴타운 23곳 30만가구 '엑소더스

김문수 지사 '주거안정 대책' 발표<br>공공임대·보금자리에 이주후 재개발 '순환형' 추진<br>가구 소득에 따른 맞춤형 입주로 주거안정 실현키로


경기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23곳의 이주 대상 주민은 총 30만여가구이며, 특히 오는 2012~2013년 총 10만여가구가 이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23곳 구도심 주민을 사전계획에 따라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 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2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23곳 뉴타운 사업지구 내 이주 대상 주민은 모두 30만2,172가구로 이 가운데 뉴타운 조성사업 시행 초기인 2012~2013년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10만1,436가구다. 나머지 20만736가구의 이주는 2014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초기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5,579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4만4,632가구, 자력으로 이주 가능 5만1,225가구로 분석됐다. 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인근에 공급될 8,826채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의 경우 2012년 공급될 예정인 2만6,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력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구(월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는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 시장 움직임에 맞춰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ㆍ광명ㆍ안양ㆍ군포ㆍ시흥), 서북부권(김포ㆍ고양), 동북부권(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 남부권(오산ㆍ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능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5㎞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14년 이후에는 초기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에 여유가 발생하므로 이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2020년까지 23개(면적 30.5㎢)의 뉴타운을 조성해 93만7,000여명의 주민을 입주시? 계획인 가운데 현재 부천 소사ㆍ고강ㆍ원미 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 4개 지구가 촉진계획지구로 결정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뉴타운 개발지 인근에 충분한 이주 공간이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주민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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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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