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정위 허위·과장 분양광고 주의보 발령

"또 악재" 업계 울상

‘엎친 데 덮친 격…’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나 상가분양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분양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공정위가 업체들이 낸 광고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분양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업자들에게도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부산에서 분양 중인 영조주택과 시행사인 대한리츠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영조주택이 명지지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홍보용으로 쓴 영어 전용 국제학교과정을 설명한 문구에 대한 허위ㆍ과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분양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벌이는 업체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적발되면 시정명령ㆍ경고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연달아 발표한 대책 때문에 가뜩이나 분양시기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이제 분양 마케팅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라며 “광고에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존재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감안해서 받아들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정확하게만 하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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