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건수는 1,335건으로 신규인가를 포함한 전체 인가 건수의 70%에 달했습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대부분 어린이집이 매매된 경우에 이뤄집니다.
어린이집 경영이 부실한 가운데 2010년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시설이 1,099개에 달하는 등부정한 일을 벌이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