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이번엔 '송파와의 전쟁'

투기자 형사처벌도 검토

정부는 1일 미니 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송파지구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조기 진압하지 못할 경우 ‘제2의 판교’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지구에서의 투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국세청 직원 22명이 이미 투입돼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단속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투기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파 투기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지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일부) 등으로 묶여 있다”면서 “벌금부과 등의 처벌조항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급확대정책이 나오면서 송파가 판교와 다르다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송파와 함께 서울 강북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세제상 조치 등 대부분의 대응책을 꺼낸 상황이어서 가격급등이 조기에 진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의 대비책도 추가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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