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과 섬유 등의 시장이 열려 관련 기업들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학도 통상교섭실장과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국간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타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베트남FTA에서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FTA에 이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다. 베트남은 발효 후 3년 내에 섬유, 5년 내에 변압기와 전동기 등의 관세를 없앤다. 의약품과 철도차량부품은 7년, 자동차부품과 승용차·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은 1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는 3년 내에 건전지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5년 내에 선박용부품과 냉동 고구마·냉동 가오리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민감한 품목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학도 실장은 “한·베트남FTA가 발효되면 소재·부품의 관세철폐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