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명 적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7일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최모씨(울산시 동구) 등 30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5월말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재 H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해놓고도 마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2006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울산고용지원센타로부터 7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381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피의자 대부분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 신청하는 방법으로 1인당 250 ∼ 400만원 가량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