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구분해 달리 부과해 온 기업소득세를 단일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4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 단일화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외국투자기업에게 이윤 발생 후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반감해 주는 `양면삼반감(兩免三半減)` 혜택을 주어왔다.
중국 정부 고위 관료는 이와 관련, “`2004년 공포-2005년 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2006년 시행`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소득세 단일화의 첫 단계는 현행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와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통합해 기본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면삼반감 혜택을 일시 취소할 경우 외자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존속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더라도 15% 이상의 세율은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종래에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로 혜택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투자 장려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깎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