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의회 의장과 의원 3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부인 김모(50ㆍ구속)씨를 통해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배영우(54) 시의회 의장과 출마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긴급체포된 민주노동당 소속 정동화(58)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모(66) 의원과 최모(53)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달 2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부인을 통해 시의회 정한식(47) 의원에게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