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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을뻔한 '페놀 피부재생수술'
여성 10명에 얼굴 화상 입힌 의사 2명 기소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페놀 성분의 박피시술인 '심부피부재생술'로 여성 10명의 얼굴에 상해를 일으킨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의원 안모(39)씨와 노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노씨는 지난해 사망한 피부과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약물로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피해 여성들에게 박피시술을 시도하다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장 P씨가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개발해 케이블TV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 약물을 사용했으며 약물 성분을 비밀로 하는 바람에 다른 의사들이 성분도 모른 채 사용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피해자 A(40)씨는 얼굴 6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B(50)씨 얼굴 8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용만 세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지불한 A씨는 "심부피부재생술을 하면 부작용도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기미를 100% 없앨 수 있다"는 P씨의 말을 듣고 시술을 결심했지만 현재 "온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1,600만원에 '페놀박피시술'을 받은 B씨는 "기미를 제거하려고 박피시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화상이나 흉터ㆍ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병원장 P씨에게 직접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 6명을 포함해 안씨와 노씨에게 피해를 입은 총 16명의 피해자들은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으며 P씨 유족을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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