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깡·대출서류 조작 사이버업체 주의를

불법행위 조장 38곳 적발…이용땐 형사처벌 받을수도

인터넷을 이용해 소위 '카드깡(허위매출)'을 받거나 대출서류를 조작할 경우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카드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빌려주는 '카드깡'과 '대출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를 조장한 사이버 금융업체 38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드깡이나 서류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는 19곳에 달했다. 또 10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 자문업과 자산 운용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부업체 9곳은 수신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상에서 '투자자 모심, 법적 보장 100%'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업체의 불법적인 정보를 보고 카드깡을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금융 거래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