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참여정부 경제정책 사활 핵으로 재부상

서울 구청 종부세 폐지 요구…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좌우<br>재벌 소유구조 개선 문제도 삼성판결 따라 타격 가능성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심리로 국가 중대사를 판가름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행정복합도시 이전 등 참여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사활을 가를 ‘핵’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헌재는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려 참여정부의 지방화전략을 좌절시킨 전례가 있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오는 12월 첫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서울 강남구 등 서울시 22개 구청의 권한쟁의 심판에 봉착했다. 종부세 시행시기가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12월 전에 종부세 징수권한이 어디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만약 헌재가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논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강남구청 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이자 부의 재분배정책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참여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는 전방위 세금압박책이 ‘녹슨 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의 야심찬 산업정책 중 하나인 공정거래 분야의 재벌 소유구조 개선도 재계의 헌법소원에 직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28일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계는 즉각 삼성 측의 헌소를 지지하고 나섰다. 다른 재벌그룹 역시 삼성그룹과 똑같은 소유구조 문제를 가진 만큼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잃을 경우 공정거래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역시 헌재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려야 하는 운명이다. 특히 이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명문화돼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충청권은 물론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했던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값이 크게 출렁이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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