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최소 가구수 20戶로
서울시 '나홀로 아파트' 난립막게
서울시가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재건축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잘 맞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아파트'의 규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입안을 제안 받아 난개발성 재건축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 형평성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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