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조합 최소 가구수 20戶로

주택조합 최소 가구수 20戶로 서울시 '나홀로 아파트' 난립막게 서울시가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재건축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잘 맞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아파트'의 규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입안을 제안 받아 난개발성 재건축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 형평성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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