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직 고위관료들이 퇴임 기간 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수천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이부총리는 “지난 2002년 말 전후부터 올해 2월 입각 직전까지 자문료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재경부를 떠난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맡았고 세금도 다 냈다”면서 “못할 짓을 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직 관료의 고문직 수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설명한 뒤 그래도 2년간은 유관기관 고문은 안 맡겠다고 생각하다가 “최범수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 자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행 합병 이후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실제 활동도 했었으며 종합소득세까지 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 전 금감원장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은행 출연금으로 설립된 별도부설 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경제와 금융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측은 이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신기섭 부행장은 “당사자들이 공개되기를 희망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