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류 당시 질병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질병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낸 새터민 22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탈북 당시 질병이 있는 새터민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32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30여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 김모(39)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가운데 23명은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액의 보험금을 가로 챈 188명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한국 국적취득 이전 병력의 조회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새터민 13명에게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뒤에 입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가 탈북비용의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새터민들에게 접근했다"며 "피보험자(새터민)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