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 인수위 행정관 사전구속영장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7일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인수위 행정관 이범재(41)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8일 오전 이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94년 안기부ㆍ국군기무사ㆍ경찰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구국전위` 조직사건을 송치받아 당시 경희대 강사 안재구(70) 씨 등 23명을 기소했으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 씨는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던 이달 10일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에 자진출석, 조사를 받아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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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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